국민건강보호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에 따라 난청으로 인해 청각장애로 등록되어있으시, 보청기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년에 한번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험급여 신청 과정
벨톤보청기원주센터 고객관리팀
1.보청기 가격+초기적합비용: 2020년 7월1일 이후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매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를 받은 결과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에 청구 가능
2.후기 적합관리 비용: 2021년7월1일부터 보청기 구입1년후 매년1단위로 총 4회 적합관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2020년7월1일 구입 건부터 적용)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년후, 적합관리 차수별 1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즉시 청구 가능)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청구서 *통장사본
*적합관리 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중 택1), 청력측정 결과지, 데이터로그 기록지(피팅기록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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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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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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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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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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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지참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보청기 구매 전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기기 처방전을 지참해 동사무소(주민센터)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수급적격 통지서 요청.
적격 통지서 발급 후 보청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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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청기 구입
보청기 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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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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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상담 및 구매
*발급 서류
-구매영수증(계산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 택1
-거래명세서/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2021년7월1일 신규 양식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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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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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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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보청기 지참/음장검사 실시
*지참서류
-보청기 구매 영수증(계산서)
거래명세서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발급 서류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음장검사결과 관련 서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는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음장겸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보청기를 통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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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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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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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조기기 처방전
-음장검사결과 관련 서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보청기 구매한 영수증(계산서)
-바코드 부착사진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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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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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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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구매일로부터 1년후 각 적합관리 차수별1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즉시 청구가능
*제출서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적합관리 영수증
-청력측정 결과지
-데이터로그 기록지(피팅기록지)
-통장사본
%2020.7.1구매 건부터 적용되며, 2021.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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