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11월1일부터 새롭게 정해진 보조기기(보청기)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보조기기(보청기)최신 개정 사항 2021년7월1일 기준 벨톤보청기원주센터 고객관리팀
총 급여액은 같으나, 단일 금액 지급에서 분리 금액 지급으로 변경
기존 단일 지급되던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 2020년 7월1일부터 보청기 구매시점에 적용되는 보청기 가격과 초기 적합관리 비용, 그리고 후기 적합관리 비용으로 분리되어 지급됩니다. 후기 적합관리 비용은 구매시점 일년 후부터 매년 1회씩 총 4회에 걸쳐 후기 적합관리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후기 적합관리 서비스 비용 청구는 서비스 직후 청구 가능으로 변경
2021년 7월1일부터 보청기 구매후 후기 적합관리 서비스는 차수별 1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바로 급여비 청구가 가능해 졌습니다. 기존에는 후기 적합관리를 완료하더라도 다음 해에 청구 가능했으나, 급여비 청구 서식에 기재된 아래의 필수 서비스가 모두 이행되면 청구 가능합니다.
*필수 서비스: 보청기 사용과 관리에 관한 상담. 청각평가.보청기 조절
변경전
예) 20.7.1보청기를 구매한 경우
1차적합관리 21.7.1~22.6.30
1차급여청구 22.7.1~25.6.30
변경후
예)20.7.1 보청기를 구매한 경우
1차 적합관리 21.7.1~22.6.30
1차 급여청구
필수서비스가 전부 이행된 경우 바로 청구 가능!(서비스 제공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하며, 기한 내 2회 이상 한계번에 청구가능)
양측 급여 대상자 연령 기준, 기존15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
2021년 7월1일부터 보청기 양측 급여 대상자 연령이 기존 15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처방전 발행일은 21년7월1일 이후여야 합니다.
성인은 보청기 한쪽만 지원 가능합니다.
가격고시제 실시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급여 가능
2020년7월1일부터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실시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가능합니다. 국내판매 중인 보청기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 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평가(급여평가)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청기만 급여가 가능하며, 매해 국민건강공단 고시 기준으로 급여 받을 수 있는 제품은 1년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비 직접 청구가 가능
2021년6월30일부터 수급자(또는 가족)의 위임을 받은 판매업자가 급여비를 직접 청구 가능하게 됩니다.
판매업자가 청구하는 경우, 판매업소 계좌로 급여비 지급이 가능하며, 위임하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가족)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청기 제품 금액이 급여 가능 금액보다 작거나 크다면?
보청기 금액이 해당되는 지원금액보다 작으면 보청기 금액만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보청기 금액이 초대 지원 금액보다 크면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개별적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청기 구입은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후에!
보청기 구입은 반드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에 진행하셔야합니다.
중복 장애가 있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를 동반하는 중복 장애의 경우는 '청각장애등급'을 따로 받아야만 보청기 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는 실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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